(제네바, 2024년 11월 15일) – 휴먼라이츠워치와 전환기정의워킹그룹(Transitional Justice Working Group)은 오늘,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에 관한 제4차 보편적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에서 유엔 회원국들이 제시한 권고사항을 시급히 이행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했다.
2024년 11월 11일에 배포된 보편적 정기검토 보고서 초안에서 북한은 유엔 인권기제와의 협력, 고문 철폐, 정치범 석방, 강제노역 종식, 표현의 자유 보장 등 88개 권고사항을 사실상 거부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사이먼 헨더슨(Simon Henderson) 아시아 부국장은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다수의 권고를 거부한 것은 북한 당국이 국제 인권 기준과 북한 주민들의 권리를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북한은 기본권에 대한 가혹한 탄압과 주민들의 고립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몇몇 유엔 회원국들은 강제실종자들의 상황과 행방을 공개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2014년에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권고를 이행할 것을 북한 정부에 촉구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 당국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탄압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북한은 그러한 권고를 거부했다.
보편적 정기검토에서 회원국들은 북한 당국이 자행한 광범위한 인권탄압과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북한 정부에 총 306개의 권고사항을 제시했다. 많은 정부들은 충분히 피할 수 있는 만성적인 영양실조와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등 북한 당국이 인권 위기에 대응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기아 문제는 당국이 군부 유지와 무기 개발을 위해 필수 자원을 전용하는 것에 일정 정도 원인이 있다.
휴먼라이츠워치와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지난 4월에 북한의 제4차 보편적 정기검토 회기의 일환으로 권고안을 제출했다. 두 단체는 북한 당국이 자의적 감금과 고문, 불공정한 재판 등을 이용한 가혹한 통제와 인권탄압으로 주민들을 절대적으로 복종시키는 공포정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편적 정기검토에서 다수의 국가들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북한 법률에 금지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와 이동의 자유를 비범죄화하는 등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 2024년 3월에 휴먼라이츠워치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북한 정부가 시행한 엄격한 이동제한과 그러한 조치가 주민들의 생계와 식량 및 의약품 등 생필품 조달에 끼친 영향을 기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북한은 주재 외교관과 국제기구 활동가, 주요 외교관, 국제 비정부기구들을 출국시키는 극단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이번 보편적 정기검토에서 16개 회원국은 북한 정부가 유엔 인권 옵저버들에게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몇몇 국가들은 또한 북한이 유엔의 인도주의 및 개발 원조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수의 이사국들은 정치범 석방을 요구했으며, 9개국은 정치범 수용소의 폐쇄를 권고했다. 한국과 아일랜드를 포함한 20여 개국은 또한 강제북송된 사람들에 대한 고문을 포함하여 구금시설에서의 고문을 방지할 것을 촉구했다.
캐나다는 2014년도 보고서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임신 중 송환된 여성들에 대한 강제낙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수의 국가들은 북한에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과 강제실종방지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Enforced Disappearance) 비준을 권고했고, 일부 국가들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비준을 권고했다. 감비아는 해외에서 북한인들의 강제노역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고, 나미비아와 스리랑카는 북한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고 핵심 협약을 비준할 것을 촉구했다.
휴먼라이츠워치와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북한 정부가 유엔 회원국들의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의 신희석 법률분석관은 “김씨 일가가 통치하는 북한은 처형과 정치범 수용소, 강제노역장, 고문, 공개재판을 이용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들을 복종시켜왔다”면서 “국제사회는 더 이상 이를 좌시해서는 안된다.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포럼에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북한 정부와 대화하면서 북한이 국제 인권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